식약처, 중증근무력증 희귀의약품 '리스티고' 치료제 허가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리스티고주'(성분명 로자놀릭시주맙)를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근육 접합부 성분을 표적으로 하는 자가항체 병원성 면역글로불린 G(IgG)로 인해 신경근 신호 전달 감소하면서, 전신 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리스티고는 항체 재활용에 관여하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IgG가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 병원성 IgG 자가항체 농도를 감소시키며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를 치료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약은 FcRn에 작용하는 치료제로서, 이번 허가를 통해 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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