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건' 논의에 쏠리는 관심...6개월 전 비슷한 사건 무죄 선고하기도

  • 조희대 대법원장 참석한 가운데 원탁에서 대법관들 사건 심리

  • 주심 박영재 대법관...지난 10월 이재명 사건과 비슷한 정읍시장 선거법 사건 무죄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전례 없는 신속한 심리에 나선 대법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합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 이뤄진다. 심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등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실은 약 34평(113㎡) 규모이며 대법원장 집무실과 연결돼 있다. 대법원장이 집무실에서 문을 열고 바로 합의실로 갈 수 있는 구조다. 복도 쪽으로도 문이 있어 대법관들은 주로 이 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이곳에서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이 한 달에 한 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전례가 없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합의실엔 도넛 모양의 원탁이 있고 대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선임 순으로 가까이 둘러앉아 사건을 심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법관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관들의 심리는 돕는 재판연구관도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심리에서는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의 주재하에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들이 준비한 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실에서 한두 차례 이상 더 심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대법원이 불과 6개월 전 이 후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정읍시장 판례) 사건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했다. 해당사건의 대법원 심리는 이 후보 전합 주심을 맡고 있는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상대후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추가 매입한 땅을 두고, 인근에 위치한 구절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이 사익 추구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로 인해 이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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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한테 듣고 기사 쓰셨는 지 모르겠지만,
    정읍시장 판례는 사안이 다르네요.
    제대로 된 얘기를 듣고 쓰시길...

    정읍시장 사건은 전체와 부분에 대한 판례이고,
    이재명 것은 단순한 인식인지 허위사실인지의 여부이니,
    완전히 다른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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