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합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 이뤄진다. 심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등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실은 약 34평(113㎡) 규모이며 대법원장 집무실과 연결돼 있다. 대법원장이 집무실에서 문을 열고 바로 합의실로 갈 수 있는 구조다. 복도 쪽으로도 문이 있어 대법관들은 주로 이 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이곳에서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이 한 달에 한 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전례가 없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법관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관들의 심리는 돕는 재판연구관도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심리에서는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의 주재하에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들이 준비한 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실에서 한두 차례 이상 더 심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대법원이 불과 6개월 전 이 후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정읍시장 판례) 사건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했다. 해당사건의 대법원 심리는 이 후보 전합 주심을 맡고 있는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상대후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추가 매입한 땅을 두고, 인근에 위치한 구절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이 사익 추구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로 인해 이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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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판례는 사안이 다르네요.
제대로 된 얘기를 듣고 쓰시길...
정읍시장 사건은 전체와 부분에 대한 판례이고,
이재명 것은 단순한 인식인지 허위사실인지의 여부이니,
완전히 다른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