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1744명을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점은 880.1점이상으로 이는 작년 대비 15.92점 하락한 것이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에 달했고,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은 74.78%로 드러났다.
또한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 88.29%고 집계됐고,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7.2%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고, 금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 유형의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부정행위 경위 및 국민들께서 법조인에게 바라는 높은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들에게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 행위,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시험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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