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접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두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한다.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기소 그리고 재판당한 것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로잡고 갈 것이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단호하게'라는 의미에 대해 묻자 윤 의원은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다 하겠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지검이 적법한 수사를 통해서 공무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라고 코웃음 치며 "우선 검찰은 애초에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입증이 된다. 근데 어디를 봐도 부정한 청탁이 없으니까 제3자 뇌물죄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다음에 검찰이 들고나온 게 경제공동체다. 경제공동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10년치 계좌를 다 뒤져봤다. 딸 계좌까지 포함했다"며 "근데 나온 게 없다. 그중에 하나 나온 게 딸 내외한테 지급한 월세가 나온 게 있다. 근데 그것 또한 저희가 증빙 서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적용을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꺼내든 게 뭐냐고 하니까 뇌물죄 공범 논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즉 애초부터 딸 내외와 공모를 해서 취업을 시켰다. 그리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딸 내외와 공모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검찰 보도자료에 보면 딱 하나 나온다.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딸하고 아주 자주 소통을 하더라. 그래서 공모를 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전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 될 수 있나? 앞으로 친인척들은 전혀 월급 받지 말라는 소리인가. 자원봉사만 하라는 건가"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를 취업시켜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더 빨리 됐고, 사위가 나중에 취업이 됐다"며 "검찰의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사위를 취업시키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든지 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중진공 이사장이 훨씬 더 빨리 됐다"며 앞뒤 관계도 맞지 않는 기소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전주지검이 기소를 관할인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한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일종의 물타기 기소"라며 "검찰 내 건재한 윤석열사단이 쫓겨난 보스를 위한 마지막 충성이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사달을 친 것"이라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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