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12·3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 내용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6월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5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두 차례 폐기됐고 이번에 세 번째로 재발의된 것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들께선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5개 정당이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해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도 "반드시 통과돼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 수석부대표, 한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뒤이어 '명태균 특검법' 내용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도 제출했다. 서 의원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한 국정농단과 이들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수사가 다시 시작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미 발의된 '채해병 특검법'을 '3대 특검'으로 규정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6월 중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 했다.
김용민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5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두 차례 폐기됐고 이번에 세 번째로 재발의된 것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들께선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5개 정당이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해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도 "반드시 통과돼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 수석부대표, 한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뒤이어 '명태균 특검법' 내용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도 제출했다. 서 의원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한 국정농단과 이들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수사가 다시 시작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미 발의된 '채해병 특검법'을 '3대 특검'으로 규정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6월 중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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