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재점화…검찰, 300억원 계좌 추적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불거져

  • 5·18재단 등 고발로 수사 착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최근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비자금 의혹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30여 년이 지난 만큼 분석할 자료가 방대하며,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의 자료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측이 비자금을 형태를 바꿔 관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을 역추적하고 있다.

이 비자금 의혹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었다며, 이에 따른 재산분할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건설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과 관련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메모에는 1998년과 1999년 비자금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선경 300억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최 회장 측은 이를 부인하며,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였고,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 중에 있으며, 수사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 규모가 12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시민단체들도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고발인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5·18기념재단은 최근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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