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G 서비스 종료 시점 '가변적'…"이용자 보호 기간 필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3G 조기 종료 여부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원칙에 따라 종료 시점은 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기 종료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기간과 잔존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종료 예정 시점인 12월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6월 말까지 370㎒에 대한 재할당 여부와 주파수 폭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3G 조기 종료 여부는 통신정책국에서 검토 중이며, 남은 이용자 수와 종료 이후 서비스 지속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3G 주파수 재할당 관련 계획 발표를 위해 연구반을 운영 중이며, 3G 사업자인 SK텔레콤(SKT)과 KT는 정부와 구체적인 3G 서비스 종료 시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3G 서비스 종료가 본격화할 경우, 통신사는 정부에 3G 사업 폐업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기존 3G 이용자 보호를 위해 LTE 또는 5G 전환 유도 방안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이용자 보호 기간을 거쳐야 한다.

김 국장은 “3G 이용자가 최소 5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때까지 가입자 전환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서비스 제공 차질 방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3G 서비스 종료 뒤에도 이용자가 남아있는지 봐야하고, 이후에 서비스 지속 등 후속 조치는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설령 조기 종료가 확정되더라도 이용자 보호 기간에 따라 종료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 김 국장은 “2009년 2G 서비스 조기 종료 당시에도 KT 이용자 수는 10만 명에 달했으며, 이후 오랜 기간을 거쳐 최종 종료 시점에는 2~3만 명대로 줄었다”며 “정부가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뒤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계적 종료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3G 종료 이후 5G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 5G 서비스 상황과 향후 수요를 고려해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별도의 사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6월에 회수 예정인 주파수를 5G로 전환하는 추가 할당 여부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말 발표한 2024~2027 스펙트럼 플랜에서 신규 광대역화와 주파수 재할당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5G 주파수 300㎒가 2028년에 만료되는 만큼, 3G 주파수를 LTE나 5G로 전환하는 방안과 5G 추가 할당 시 3G와 LTE 주파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SKT와 KT 모두 3G 종료 후 주파수를 바로 회수하지 않는다”며 “주파수 할당 기간은 통상 5~7년이지만, 사전 변경이 있을 경우 종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전환 계획과 의견, 검토 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파수 변경은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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