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년도 인사고과 따른 임금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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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인사고과를 근거로 이듬해 임금에 불이익을 줬다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소속 회사가 금속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주고 승격에서 누락시켰다며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남지노위는 인사고과 통보일(2019년 1월)과 승격일(2019년 3월 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이뤄졌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20년 7월 기각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중노위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노동조합법상 구제신청 제척기간(3개월)을 산정할 때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노조법 제82조 2항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반복된 하위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은 일련의 동종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구제신청일(2019년 8월 30일)이 마지막 승격 통보일(2019년 3월 1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18년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2018년 인사고과 부여와 2019년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전제로, 2017년 이전 인사고과와 2018년 인사고과 사이에도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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