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월1일 선거법 선고'…민주 "현명 판결 기대" vs 국힘 "진실이 거짓 이겨야"

  • 전현희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단죄해야"

  • 신동욱 "누구도 선거서 거짓으로 유권자 속여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다음 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24일에 속행기일을 열자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시작일인 다음 달 11일 전에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언급했다.
 
율사 출신이자 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을 이제 대법원이 단죄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며,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상고 기각 예상”이라고 썼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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