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상고심 5월 1일 선고...신속결론 배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전례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단을 5월 1일에 신속히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2심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내렸다.

조 대법원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놓고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려 한다는 것과 무죄를 파기하고 양형을 정해 유죄를 확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자라면 이 후보는 향후 대선에서 아무 걱정 없이 레이스를 완주 할 수 있지만 후자라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선 레이스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되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이 내려져야 한다.

파기환송은 사건을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행위로 매우 드문 일이다.

무죄를 유죄로 파기하면서 양형까지 정해 확정한 사례는 좀 처럼 찾기 어려울뿐더러 최근 5년간으로 한정해도 무죄가 유죄로 파기자판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 후보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무죄인 원심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할 뿐더러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새로운 검찰총장 지시로 검사가 공소 유지를 사실상 포기 한다면 대법원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검찰에 굴욕을 당하게 되고 대법원의 권위도 크게 훼손되면서 결정을 내린 조 대법원장이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이 이 후보 재판을 통해 자신과 대법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로 해석하기도 한다.

만약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이 난다면 현재 가장 유력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차기 정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진다. 그러나 반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내린다면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뒤집으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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