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규제개혁 핫라인' 통해 총 131건 규제 개선 물꼬 터"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까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정부가 수용한 건수는 131건이다.

경총은 이 기간 동안 신산업·노동·안전·경영·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제약하거나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총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개선 여부를 경총이 점검한 결과 정부가 일부 수용을 포함해 131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이지스왑 기술 차량 제도 신설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제도 신설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허용 △관세환급 정정 시 전자신고 허용 △건설기계 시정조치 보고제도 개선 △렌터카 이용자 무상수리·리콜 통지 신설 등을 꼽았다.

영화 상영 인력 자격요건 완화의 경우 기존에는 영화관 내 영화 상영 자격이 '영사 자격증 취득자'로만 한정돼 있었다. 과거에는 필름 영화가 주류였기에 전문 영사 기술이 중요했으나, 현재는 필름 영화가 디지털 영화가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자격증 규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 올해부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당 교육을 수료한 자도 영화 상영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에서 하나의 차량을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지스왑' 기술 차량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섰다. 기존에는 용도에 따라 별도의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해 이지스왑 기술 차량은 용도별로 각각 번호판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인증시 용도별 인증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한다.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기존 법령상 선원 자격 기준을 원격 운항을 조정하는 인력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승무 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총의 건의로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규제 특례 등 자율운항선박법을 지난 1월 제정·시행해 관련 법령을 마련했다. 

건설기계 시정조치 보고제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업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 발생 시 이를 공개하고 리콜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가 끝날 때까지 분기별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량이 말소·폐기되거나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미이행하면 기업은 시정조치를 완벽히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계속 분기별로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경총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 있다"며 "글로벌 무역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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