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이 후보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더불어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린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동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은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면서 전부 무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 달가량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기일을 열었다.

한편, 다음 달 1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되나, 전례를 살펴보면 실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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