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이 후보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더불어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린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동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은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면서 전부 무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 달가량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 2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기일을 열었다.
한편, 다음 달 1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되나, 전례를 살펴보면 실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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