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추경, 국회 통과...'지역화폐·산불 대책' 등 1.6조 증액

  • 민주·국힘, 산불 및 대선 이슈에 신속 합의

  • 지역화폐 4000억 반영·檢 특경비 복원 등

  • 1조4000억 규모 추가 국채 발행

1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빠르게 처리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증액된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000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0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대학 국가장학금 1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1000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 107억원 예산도 증액됐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은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5000명에서 12만8000명으로 늘려 관련 예산 690억원이 추가로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원)가 복원됐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와 관련,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을 적극 강구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겼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 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193억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188억원 등은 감액됐다.

증액 예산은 기금 여유 재원 1000억원에 더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가담·취업 특혜' 의혹이 있다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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