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아냐…과거에 15인 이하 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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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이은 사퇴로 촉발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정부는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과거에도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구성원 과반(현재 21명 중 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사임 이후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직이 공석이 되면서, 현재 국무위원 수는 총 14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헌법상 국무회의는 최소 15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이 15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일부 직위가 공석이더라도 ‘자연인 기준’이 아닌 법정 정원을 기준으로 국무회의는 유효하게 구성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인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해당 해석을 바탕으로 현행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국정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 요건 및 헌정상 관행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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