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선 전 선고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최종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 선고와 향후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까지 진행돼야 이뤄진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점이다. 현재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물리적인 시간상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 후보 확정판결이 어렵다는 평이 우세하다.

서둘러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불복해 재상고심할 경우, 기일 통지-서류 송달-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해 빠르게 결론이 나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이 후보가 위증교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자신을 둘러싼 지난 여러 재판처럼 소환장 수령을 거절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의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으로 나온다면 대선 전 확정판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반대 시각도 존재한다.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이라는 사안의 중요도와 대선 후 판결 형량에 따라 향후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심각성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처럼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부활한 가운데 2일 서울고법은 오전 10시 50분경에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고법은 이날 오후 파기환송심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가 아닌,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시기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형량’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사이로, 최하 피선거권 박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일 판사 출신 법조계 주요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유무죄 판단은 이미 끝나 이제 형량 결정 여부만 남았다”며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상 이 후보가 대선을 치르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60만 원 ~ 80만 원의 벌금형이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 효과가 그때부터 정지된다. 현재 칼자루는 법원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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