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사건은 전날 재판부에 배당된 직후 병합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오는 12일 예정된 내란 사건 공판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혐의와 별도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헌법상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혐의만 기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두 사건은 동일한 일련의 범죄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어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통해 효율적인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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