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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