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중앙당선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관여 정치개입, 표적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고 집행자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6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단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재판을 강행하는 일체의 행위는 헌법 37조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변경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선수를 불문하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단장도 이날 "헌법 116조에 따르면 선거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피선거권 역시 보장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관여도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단군 이래 한번도 존재하지 않던 3차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독립적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마지막 수단 집행관 송달까지 결정했다"며 "우연이 계속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고 했다.
윤호중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며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6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단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재판을 강행하는 일체의 행위는 헌법 37조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변경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선수를 불문하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단장도 이날 "헌법 116조에 따르면 선거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피선거권 역시 보장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관여도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단군 이래 한번도 존재하지 않던 3차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독립적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마지막 수단 집행관 송달까지 결정했다"며 "우연이 계속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고 했다.
윤호중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며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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