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안덕근 장관은 EDF의 행정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두고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체코전력공사는 항소를 위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주호 사장은 "오늘 점심 때 체코전력공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며 내일 오전에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팀 코리아는 일본과 터키의 최종 계약 결렬 사례와 이번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사장은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와 전력구매계약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상하다가 상업적인 게 안 맞아서 무산된 것"이라며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체코 총선이 최종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표단은 계약 체결 이외의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의 회담을 비롯해 한국-체코 원전 관련 협력 약정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안덕근 장관은 "내일(7일) 하기로 한 절차는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것은 다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많은 업무협약(MOU) 준비한 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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