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고시 개정은 실적 중심의 상대평가 체계가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중소·후발 업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이다.
또한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PQ제도의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다. 사업 특성·기술 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진적 평가모델을 마련해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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