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등 강남·서초구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구 서초구 도면 사진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구·서초구 도면 [사진=서울시]

개포동 구룡마을, 방배동 성뒤마을 등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에 적용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연장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 등 총 26.69㎢ 규모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지정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내 기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지정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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