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사기'로 36명에 8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70대 주범 검찰에 구속 송치

  •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인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48채 구입...세입자들에게 전세금 돌려주지 않아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갈취하고 허위계약서로 대출 사기를 벌인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주범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서울과 인천 등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이름으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88억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 주택'을 만들고 떼먹은 보증금을 대출 상환금과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해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담보 대출받은 약 71억원을 빼돌린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뒤 A씨 등 명의 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 1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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