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의 난' 미수에 그쳐…李 당선 무효까지 염두한 듯"

  • '대법원 규탄 긴급 시국 토론회' 개최

  • 박범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재판"

  • 추미애 "국민 주권 침탈 사법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주권 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 토론회'에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하고 집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영향을 미치고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 무효까지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한마디로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라며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심판권을 탈취해 진두지휘하고 방대한 기록을 볼 시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곧 판결을 총괄·기획·지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재판이 연기되며 '조희대의 난'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 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이틀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 미수에 그친 것은 바로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치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날치기 판결은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철저히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 또는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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