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사의 준비 시간을 2027년으로 정하고 점차적으로 고용을 늘리라는 것이다. 2028년에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대가 기존 63세에서 64세로 상향된다. 이에 맞춰 기업이 62세까지, 2033년에는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향을 내놨다.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다만 임금은 생산성 등을 고려한 적정 임금이 책정되도록 한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 고령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를 전적시키는 경우도 계속고용의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에 관한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하고 노사의 사회적 대화 조기 복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공개한 제언이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넘어 청장년 세대가 공존하는 활력 있는 노동시장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문을 통해 "노조 없는 86%의 사업장이나 교섭력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정년 연장이 아닌 사업장의 재량에 맞춰 비용절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대안으로 볼 수 없다"며 "사용자 재량권 하에서의 계속고용제도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적정소득을 보호하기는커녕 첨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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