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청정수소 3000GWh, 일반수소 1300GWh

  • 환율연계 정산제도 등 신규 도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무탄소연료인 청정수소 활용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개설물량은 3000GWh(기가와트시)/연(연간 85만 가구 전력사용량),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029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신규 도입된다. 그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원화 고정가격으로 정산돼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올해부터는 환율과 연계된 발전단가는 정산시점의 환율을 반영해 정산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물량 이월제도(당해년도 물량을 차년도에 발전)에 더해 차년도 물량을 앞당겨 발전할 수 있는 물량 차입제도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계획예방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분산형 전원으로의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입찰물량은 1300GWh/연, 거래기간은 20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2년)을 거쳐 2027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공고문 등 상세한 사항은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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