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 선고

  •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

  • 출소 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금지 조치

우울증 갤러리 사진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사진=디시인사이드]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선고와 더불어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출소 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까지 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 이유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과 같이 범행을 저지는 20대 공범 C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를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을 상대로 술을 강제로 먹이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투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강제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B씨는 10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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