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SKT 해킹, 위약금 면제 조건 해당되지 않아".

  • "해당 약관, 통신 서비스 정상 제공 여부 내용"

  • 과기정통부, 4개 법무법인에 자문 의뢰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SK텔레콤(SKT)이 유심칩 해킹 사태 이후 개인 이용자들과의 집단 소송,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둘러싸고 법적·재무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법조계와 통신업계는 이번 사안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한다. 

14일 정치권에서 해킹에 대한 귀책 사유가 SKT에 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현행 약관대로라면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은 통신 서비스의 정상 제공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 해킹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별도의 배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약금 면제 기준은 SKT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의 이용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신 3사는 ‘회사 귀책 사유’의 대표 사례로 요금제 폐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이 사안에 대해 4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 결과, 관련 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최종 판단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리기로 했다.

위약금 면제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부담은 일부 덜었지만 이번 해킹으로 인한 SKT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이공은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SKT 해킹 피해자들이 분쟁위의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SKT 사례는 과거 LG유플러스와 KT 해킹 사태에 비해 피해 범위가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 소송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경우 해킹 대상이 30만명으로 명확했고, 피해자들에게 개별 고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었다”며 “이번 SKT 사태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불분명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고라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징금 부과도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SKT에 부과될 과징금은 2년 전 LG유플러스 사례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연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SKT 해킹 사건은 기업의 자율적 대처 한계와 정부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해킹 사고가 알려진 이후 S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32만8659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1만2000명이 타사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KT로 옮긴 가입자는 18만3784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인원은 14만3875명에 달한다.

SKT 전체 가입자 수(약 2300만명) 대비 1%대의 이탈률이지만, 단순한 무선 서비스 해지 외에도 가족 결합 할인, 인터넷·IoT 등 연계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 매출이 줄줄이 끊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B2B 사업자로서의 신뢰도 하락 역시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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