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승리·바로세우기·더피엔엘, 개인정보법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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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알뜰폰 업체 더피엔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건과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5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비영리단체 2곳과 알뜰폰 사업자 1곳의 법 위반 사실을 심의하고,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는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수신에 대한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설정하고, 시스템 내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생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선택적 동의를 강제하는 위법한 수집 방식이며, 추적이 불가능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운영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두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 및 시스템 정비를 권고했다.

알뜰폰 사업자인 더피엔엘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설정하고,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법적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해당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주체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향후 반복 위반 시에는 더 강도 높은 제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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