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 1억으로 상향…'자금 대이동' 시작되나

  • 금융위,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호 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권 예금 최대 40% 증가 전망

  • 금융당국 상시점검 TF 발족…자금이동·시장영향 모니터링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기존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법이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호 한도를 올리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권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금융학회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2금융권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릴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업황 악화 시 시장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소형 저축은행에는 유동성 충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이달 중 자금이동 및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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