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지귀연 의혹제기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 없어...밝힐 입장 없다"

  •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구체적인 자료 제시된 바 없어"

  • 노종면 "확보한 사진에 지귀연 얼굴 선명"...시민단체, 지귀연 공수처 고발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의 김기표 의원도 회의에서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회의 당시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해당 룸살롱에 같이 방문했다고 말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취재진에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중앙지법에 지 부장판사의 업무배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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