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의 김기표 의원도 회의에서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회의 당시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해당 룸살롱에 같이 방문했다고 말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취재진에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중앙지법에 지 부장판사의 업무배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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