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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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산하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심 총장의 딸 A씨는 석사 학위 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석사 예정자’ 신분으로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합격했고, 올해는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분야 석사 학위자’로 제한했던 응시 자격을 면접 이후 ‘국제정치 분야’로 바꾸고, A씨가 이에 맞춰 선발됐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응시자 수 부족을 이유로 공고 요건을 변경한 점, 대학원 연구보조원 및 유엔 산하기구 인턴 경력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점 등을 두고 ‘맞춤형 채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A씨의 동생이 고교 재학 중 받은 민간 장학금이 심 총장이 당시 해당 고교 교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는 의혹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공수처에 출석한 김한메 대표는 “검찰총장 자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같은 기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채용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채용 공고 변경은 응시자 수 부족 때문이며, 경력 산정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험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라고 덧붙였다.

국립외교원도 "석사 학위 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의 채용을 유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심 총장은 의혹 제기 직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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