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작은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입은 시점은 12살 때로 확인됐다. A씨는 가족에게 발각돼 지적을 받은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