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11억원 증액 편성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잇따른 산불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보다 111억원 늘어난 총 81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매출 감소 요건을 면제하고 수당 지원 비율도 9/10까지 상향 적용하는 등 한시적 특례를 운영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해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보다 111억원 늘어난 총 81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매출 감소 요건을 면제하고 수당 지원 비율도 9/10까지 상향 적용하는 등 한시적 특례를 운영 중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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