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산온천호텔은 논공읍 하리에 있으며, 1996년 착공 이후 부도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해당 건축물은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법 침입과 범죄 발생 우려, 안전사고 위험 등 각종 문제의 온상이 되어왔다.
(구)약산온천호텔은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특성 상 행정의 개입이 쉽지 않아, 그간 철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달성군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2024년 2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건축물 철거를 조건으로 매매 약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달성군은 해당 부지를 관광·휴양 중심의 전략 사업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구)약산온천호텔 철거는 단순한 노후 건축물 제거를 넘어, 오랜 기간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달성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