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리비 갑질' 경주건축사조합에 2.6억원 과징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2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합은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해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이번 조치가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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