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논란 끝에 '대법관 증원·비법조인 허용' 법안 철회

  • 이재명 지적 하루 만에…'사법부 압박' 비판 의식한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다' 등의 부정적 여론이 나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 등이 없는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장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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