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시화호 수상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

  • 지역주민·시민사회·전문가·공공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아이 돌보면 수당드립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

  •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 가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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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3일 안산시 대부도에서 ‘시화호 수상태양광 민·관 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시화호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 기구다. 경기도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회를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역주민 대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례적인 회의 운영과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시화호 수상태양광 관련 주요 경과를 공유하고, 협의회 운영 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립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의회 출범에 앞서 시화호 수상태양광 논의가 지역사회와의 신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총 16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관련 정보 공유 및 역할 조율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화호가 환경적·역사적으로 상징성이 큰 공간인 만큼 이번 민·관 협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중심으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이 돌보면 수당드립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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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가치 인정에 기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 가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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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온열질환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발생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서 올해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시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정책보험으로, 모든 경기도민은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피해 시 신청 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원 △모기·진드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원 △기후 관련 상해 시(4주 이상 진단) 30만원이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일당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후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발생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강도도 심해지고 있다”며 “경기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이 기후 재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건강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 만큼, 온열질환에 걸렸을 때 꼭 보험금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 한화손해보험 또는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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