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17일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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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 개시된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가족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이 자리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2020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여 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으로, 당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사이에 정치적·인사적 특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오며 문 전 대통령 관련자와 이스타항공 내부 관계자, 중진공 전현직 간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서 씨가 별다른 업무 능력이나 항공 경력이 없음에도 고액 연봉과 생활비 지원을 받은 배경에 이 전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도 일부 연결돼 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있었고, 이 전 의원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재판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중앙지법 27부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공범관계로 볼 수 있는지도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병합 신청을 기각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민감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핵심 증거자료 제출과 증인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은 이르면 7월 중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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