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억원대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헐값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총수 일가가 주도한 조직적 내부거래와 공공자원 사유화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가 법정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 회장의 아들이자 대방건설 대표이사인 구찬우씨도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대방건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자신의 사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총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대방건설 명의로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지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혁신도시 등 향후 개발 가치가 높은 ‘알짜’ 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뤄졌고, 정상적인 절차 없이 특혜성 내부거래 형태로 진행돼 대방산업개발 측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부 전매로 대방산업개발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고, 국토부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계단 상승하는 등 직접적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월 구 회장과 대방건설을 고발한 데서 출발했다. 검찰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금 흐름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했고, 구 회장이 의도적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대방건설의 자산을 이전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배임이나 사익편취 차원을 넘어, 공공택지라는 제한된 자원이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우회 유출된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있다. 검찰은 건설업계 내 불투명한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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