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리 오래 비우면 감점'...금융위 新인사제도로 공직기강 잡기

  • 6월 정기평정부터 '직무수행태도' 추가

  • 견책 이상 징계·경고·복무 시 지적사항에 0.3~3점 감점

  • 공직사회 자율성 저해 비판도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직원 근무 태도를 더욱 엄격하게 평가한다. 대선 이후 어수선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평가 기준에  '자리 비움 금지' 등 물리적 통제 요소가 강조되면서 공직사회 자율 분위기를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 6월 말 정기평정부터 직원 근무성적 평가 항목에 '직무수행태도'를 신설한다. 금융위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된다. 이 평가를 기반으로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된다.

기존 평가 방식은 ‘근무실적 50점+직무수행능력 50점’이었다. 6월부터는 ‘근무실적(50점)+직무수행능력(40점)+직무수행태도(10점)’로 조정될 예정이다.

직무수행태도 감점 기준도 신설됐다. △견책 이상 징계는 1건당 3점 △경고·주의는 1점 △복무 점검 시 지적사항 발생 시에는 1점 △무단결근은 0.5점 △무단 이석·조퇴는 0.3점이 감점된다. 예를 들어 복무 감독자 또는 동료에게 허가나 보고 없이 2시간 이상 무단 이석하거나 3년간 3회 연속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감점 요인이 된다.

이번 인사제도 변화는 새 정권 도입에 앞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최근 정부와 감사원 등은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근무 태만 등 기강 해이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선제적으로 기강을 다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위원회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 일부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최근 3년간 약 4000만원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기강을 지키려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위 직원들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장시간 자리 비움 금지 등 평가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민간 기업은 성과만 낸다면 재택 근무를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런 평가 기준은 공직사회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인사평가 제도도 변경된다. 이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른 것이며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 평가 점수 반영 비율은 95%, 경력평정점 반영 비율은 5% 이하로 책정된다. 기존에는 각각 90%, 10%였다. 이는 경력보다 근무 성적에 비중을 두어 연공서열식 승진을 지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또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기존에는 최근 72개월 경력에 0.39점을 배점했지만 내년부터는 60개월 경력 기준에 0.45점이 부여된다.

인사제도는 아니지만 전문직 공무원 참여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직 공무원 전보 범위는 △가계금융과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정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하는 분위기를 더 조성하고자 평소 근무 태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