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울터미널이 오는 2031년 지상 39층의 초대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보 5∼7분 거리의 구의공원 지하에는 체육관과 커뮤니티 홀, 어린이 열람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의동 546-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1000대 이상의 고속·시외버스가 서지만 낡은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발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와 사전협상을 거치며 터미널 기능을 개선하고 주변부를 통합해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동서울터미널 일대를 지하 7층∼지상 39층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완공은 2031년이 목표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를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상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을 배치한다.
시는 신세계동서울PFV와 공공기여 계획을 담은 사전협상을 통해 1381억4000만원의 공공기여분을 확보,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바로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강~강변역을 연결하는 한강·강변역 보행 데크,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과 고가 하부 광장, 구의공원 지상·지하 주민 편의시설 등에도 공공기여분을 투입한다.
공사 기간에는 인근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한다. 공원 임시터미널 사용 이후에는 구의공원 하부를 체육관, 커뮤니티 홀, 열람실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구의공원 지상부 녹지는 현재의 1.7배 가량 늘린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6월 중 이뤄지며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

한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 일대 노후 주택단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전날 회의에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남측으로는 대모산이, 북측과 동측으로는 광수산과 탄천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수서역을 중심으로 밤고개로·광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고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고속철도(SRT)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동남부를 대표하는 교통요지로 꼽힌다.
수서 택지는 1989년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현재 대부분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 시는 정비시기가 도래한 16개 주택단지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모산 인근 일원동 저층단지 4곳은 재건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1종·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역세권 3종일반주거지역 주택단지 8곳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수서역 인접 단지 2곳은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한다.
일원동 주택단지 남북으로 폭 10m의 연속적인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이 외 수서역으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 상습 정체 구간인 밤고개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락시장 방면 우회차로를 확장(3→4차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엔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로 제한됐지만, 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 100m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노후단지의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 평창동 주택지 지구단위계획도 전날 회의에서 변경됐다.
대상지는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 평창동 일대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2013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다.
평창동 일대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하도록 2013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짜였는데, 시는 2013년 이후 발생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미술관이 밀집한 '예술문화 특화가로'에는 휴게음식점, 소매점을 허용하도록 바꿨고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는 주요 도로변에는 소매점이 들어설 수 있게 허용했다.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필지에만 지정됐던 건축한계선을 기개발된 필지까지 확대해 보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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