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환경 변화 반영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추진

  • 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서 취락지구, 경관지구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키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조례의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자연취락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공동주택 허용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 허용 및 건축가능 시설기준 정비 △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에서의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전통시장에서의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다.

먼저 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허용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주택단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에 밀집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도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는 폭 25m 이상 대로변에 지정돼 있으며, 시는 경관 저해요소가 적은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가능시설의 예외 적용을 명확히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미래의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으로, 전주 지역에는 융·복합 소재부품과 농·생명융합 분야를 특화하기 위해 장동연구단지와 혁신도시, 전주대학교 부지 등이 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시는 향후 기반 시설이 낡고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저하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70%까지,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신중한 판단 당부
​​​​​​​전주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현수막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절차와 계약, 탈퇴 등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이 이로 인한 피해 및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스스로 사업 주체가 돼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무산 가능성도 존재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행정기관에 모집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주택 건설 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 규모와 세대수, 평형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지역주택조합은 착공에 들어가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검사를 거쳐 조합원들이 입주하게 된다. 

이에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조합원 자격 △토지 확보 현황 △모집광고 내용 △분담금 △시공사 선정 시점 △계약서 △청약 철회 등을 확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시부터 입주시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합원자격상실로 제명 또는 탈퇴할 경우 납입한 가입비 등의 즉시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이 어려워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사업 진행단계별 토지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 등이 상승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건설예정 계획이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규모는 조합설립 인가 후 각종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의 경우, 토지 매입과 건축 규모 설계 및 변경, 공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사 선정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이밖에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조합가입계약 설명 확인서를 작성해 조합의 기본사항을 재확인해야 하며, 청약 철회의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며 납부한 일체의 금액 반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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