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기준 첫 마련...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 지원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7월13일까지 입법예고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가 처음으로 구체화된다. 피해 학생에게는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해 원료사업자 부담도 대폭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손해배상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 교육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유발한 환경·보건 참사다. 정부는 현재까지 피해 신청자 8065명 가운데 601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정부 지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에서 기업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유족배상금과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하고,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세부 배상 기준과 금액은 향후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신청 절차도 명확히 했다.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일부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배상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된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 심의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되며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지정해 의료·법률 상담과 배상 절차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피해 인정부터 상담, 배상 지원까지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배상 재원에 대한 원료사업자의 부담도 확대된다. 원료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25%에서 45%로 상향된다. 체납 시 체납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