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월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수업하는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강의실 건물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도 기자임을 밝히고 강의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언했다.
검찰이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올해 3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강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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