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제명되나…청원 사흘 만에 30만명 도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을 놓고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가 29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29만7657명 동의를 얻었다. 동의 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지만, 청원 사흘 만에 30만명에 육박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로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7일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갈무리
7일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갈무리]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이 의원은 3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묻고,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동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생방송 도중에 한 발언으로 토론회 이후에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현재까지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주관 방송사였던 MBC는 해당 발언을 삭제 조치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결국 대선이 끝난 지난 5일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