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회적 배려 청년에 연 2% 초저금리 대출 지원

  • 3000억 규모 '햇살론유스' 단행…은행 4곳 신규 참여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연 3.6%에서 1.6%포인트(p)가 인하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경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재원을 150억원(복권기금)을 추가 확보했다. 청년 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해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말까지 청년사업자는 햇살론유스를 526건(16억1000만원) 이용했다. 

또 금융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금원이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예산(복권기금) 6억4000만원도 확보했다.

은행들은 생활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의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금리 조정에 나섰다. 은행권은 햇살론유스를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대상 외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0.5%p 인상했다. 

햇살론유스 취급기관은 기존 기업·신한·전북은행에 광주·하나·제주은행과 토스뱅크 등 4곳이 신규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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