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의 8.51%를 보유하고 있어 그간 자본 효율성 저하와 주가 할인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법 개정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등으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 처분 가능성도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총자산이 319조원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약 5.7%를 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지분 중 20조원어치를 매각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 배당과 법인세 등 비용을 제외하고도 순이익은 10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생명에 10조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이 일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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