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10만곳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사업체 10만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곳과 수급사업자 9만곳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위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 시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하여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방식은 실태조사 실시안내 우편물을 수령한 조사업체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표 작성부터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 금액 작성 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헤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와 1:1 SNS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학술연구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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