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아용 침대'의 경우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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