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된 민주, 검찰청 폐지 드라이브 시동..."3개월 이내 통과"

  •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개월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목표다. 차기 원내대표단이 선출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강준현·장경태·민형배·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와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수청과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기 원내대표단이 들어서면 검찰개혁 법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3개월 이내 이 법들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국혁신당이나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단 저희 민주당 안을 내놓은 뒤 (혁신당 등과)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단이 들어서면 (이 법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